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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액비살포 제한·방류수질 강화”

제주도, 12~1월 살포금지…밑·웃거름 구분 살포케
처방서 발급지만 허용…질소·인 허용치 1/2로 조정
양돈농가 “돼지 키우지 말란 뜻…수용불가”강력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액비살포를 대폭 제한하되 양돈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이 지역 양돈농가들은 “돼지를 키우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내 액비살포 시기와 주기, 방법, 생산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규제에 새로운 내용을 대거 포함시킨 것이다.
우선 연중 파종이 이뤄지지 않는 12~1월에는 액비살포가 금지된다. 액비살포횟수도 재배작물별 시비처방서의 시비량을 초과해선 안된다. 특히 액비살포시 시비처방서에 따라 밑거름 또는 웃거름으로 구분해 시비하되 매해 시비처방서 발급지역에 한해 살포가 허용된다.
초지에 대한 액비살포시에도 각 필지에 대한 시비처방서의 총 살포량 준수 의무 외에 시비처방서의 총 살포량을 살포지역의 면적으로 나눠 골고루 살포토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다.
액비기준도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규정에 적합토록 법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양돈분뇨의 정화방류수질기준도 대폭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60mg/L인 총질소의 경우 30mg/L으로, 총인은 8mg/L에서 4mg/L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양돈농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특별자치도라는 점을 악용,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제주도를 비난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의 양돈인들과 연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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