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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청산’보다 ‘존치’에 무게

이사회, 공동사업 통해 운영…“굳이 없앨 필요 없다”
도축장 개선 지원사업·폐업 도축장 관리 사업 지속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 향방이 ‘존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 12일 분당에 있는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서 202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도축장 개선 지원사업, 폐업 도축장 관리, 해외 연수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립된 분담금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도축장 개선 지원사업을 지속 집행하고 있다.
그 지원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올해 사업에는 (사)평창기업이 홀로 신청서를 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 내용이 부합하다고 판단, 승인했다.
이사들은 이미 대다수 도축장들이 도축장 개선 지원사업을 완료했다며, 이제는 이 지원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폐업도축장 관리와 관련, 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법에 따라 폐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도축업을 할 수 없지만, 피엔엠영농조합의 경우 축종이 염소로 한정돼 있는 사례라고 보고했다.
이어 2014년 3월 31일에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자금이 지원(새만금산업, 폐업)됐다며, 2023년까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의회 존치냐, 청산이냐를 두고는 존치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렸다.
이날 일부 이사들은 적립된 분담금이 모두 집행될 경우, 사실상 협의회 역할이 끝난 것이라며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대다수 이사들은 어렵게 협의회를 설립한 만큼, (할일을 다했다고 해도) 구태여 청산할 필요는 없다며, 도축장 공동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지속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이사회, 총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협의회 존치·청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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