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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축협 디딤돌 축사사업 ‘순항’

조합원 소유 토지에 조합이 축사 신축
디딤돌 축사 3호점 준공…입식 돌입
축사 신축 꿈을 실현, 기회의 장으로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충남 부여축협(조합장 정만교)의 특색사업인 ‘디딤돌 축사 사업’이 갈수록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순항하고 있다. 
부여축협은 지난달 24일 부여군 양화면 수원리 유종희 조합원의 축사에서 정만교 조합장과 임·직원 및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부여축협 디딤돌축사사업 제3호 축사 준공식’<사진>을 갖고 송아지 입식에 들어갔다. 디딤돌축사 3호 축사신축 사업은 부지 3천980㎡, 축사 1천740㎡로 지난해 7월 25일 공사에 들어가 지난 1월 31일 준공검사를 시작해 최근 완공했다.  
부여축협의 ‘디딤돌 축사 사업’은 한마디로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에 조합이 축사를 지어주는 축사 신축임대사업이다. 
조합이 축사신축자금을 대출해주는 디딤돌축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조합원, 조합사업(경제·신용)을 이용하는 농가, 본인 토지소유(권리침해 없는 경우) 신용조사 7등급 이상, 한우사육 경력 2년 이상, 축산종사자교육 수료자, 디딤돌축사사업 평가기준표 60점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이 되며 이사회 최종심의를 통과한 후에 대상자로 결정된다. 
임대기간은 5년(1회 연장 가능)이며 임대료는 월 할부금(20년 감가상각) 2년 거치기간을 두고 1년 정기예탁금 금리를 적용한다.
임대차 계약(5년) 이전 또는 이후, 임차인이 거치기간의 감가상각을 포함한 장부상 가격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디딤돌 축사사업은 그동안 축사를 신축하고 싶어도 자금 문제 등으로 인해 망설여온 축산인들에게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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