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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계 “직거래 지원사업 요건 완화를”

직거래 체계 구축·음식점 겸업·10년간 관리…“너무 과도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문턱 낮춰 국내산 소비촉진 ‘첨병’ 참여 확대를


육가공 업체들이 축산물 직거래 지원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육가공 업체(식육포장처리 업체)도 정부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육가공 업체들은 그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쉽사리 이 지원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육가공 업체가 식육판매점포를 내려면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체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을 겸업해야 한다. 지원을 받으면 10년 동안 정부 관리를 받아야 한다.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로 조건으로,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을 지원한다.
육가공 업체들은 이 지원요건이 ‘괜한 규제’라고 토로한다.
육가공 업체 입장에서는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도 줄곧 거래를 해오던 도매시장 등을 통해 충분히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점 운영과 관련, 그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 인건비 등 지출을 감안했을 때 음식점 차리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 하지만 매장에서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다.
게다가 수시로 바뀌는 소비트렌드를 봤을 때 10년 동안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한 육가공 업체가 이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도포기하고 말았다.
지원요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역시, 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육가공 업체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한 육가공 업체는 “유통단계를 축소해 합리적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 지원사업 취지다. 국내산 축산물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육가공 업체들이 그 중추역할을 해낼 수 있다”며 지원요건을 완화해 육가공 업체 참여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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