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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시장불안 여전…‘모돈 감축’ 예정대로

농협-한돈협, 이력제 기준 6개월간 9만두 목표
전년 모돈출하수 대비 추가 10% 줄여야 인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가격이 지육kg당 4천원대를 회복했지만 민간 차원의 각종 수급안정대책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추세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범 양돈업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율적 모돈감축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19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기침체와 소비둔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돼지고기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라며 “중국의 ASF 사태 이후 전세계적인 사육두수 증가 현상도 악재다. 중국 정부의 공언대로 2023년 중국의 돼지 사육두수가 이전수준을 회복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국내 양돈업계도 사전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모돈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협과 대한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오는 8월까지 국내 사육 중인 모돈 가운데 10%를 줄인다는 목표아래 양돈농가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력제 기준 90만4천두(2019년 11월 기준, 후보돈 제외)인 국내 모돈사육수두를 약 6개월에 걸쳐 81만4천두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목표대로 라면 매달 1.7%씩 모두 9만두를 감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모돈 100두 이하 농가와 ASF 살처분농가는 물론 야생멧돼지 ASF로 인한 이동제한 농가도 모돈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한돈협회는 도협의회 및 지부를 통해, 농협은 일선 조합을 통해 농가의 모돈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력제 자료를 활용해 모돈감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역할분담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사료구매자금에 이어 현대화시설자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모돈감축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방법으로 모돈감축사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업자본 양돈장들과 협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돼지시장 상황과 전망을 감안할 때 이들 모두 솔선수범해 모돈감축에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돈감축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이행계획서와 정보제공 동의서를 직접 또는 한돈협회 각 지부 등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축평원은 이력제 자료와 해당 농가의 과거 모돈 출하실적을 비교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농가에 대해선 한돈협회와 농협에 통보, 해당농가의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받아 재점검에 나서게 된다.
농가로부터 위임장 제출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모돈감축에 돌입하게 된다.
축평원은 매월 농가별 모돈의 도축실적을 이력제 자료와 비교 정리해 한돈협회와 농협에 통보, 실적 저조농가에 대한 계도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모돈감축은 전년 모돈 출하두수(모돈갱신율 확인) 대비 추가 10% 감축이 이뤄져야만 인정되며 올해 12월까지는 이 모돈두수를 유지해야만 한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이번 모돈감축 사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저돈가시대에 충격을 최소화 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남이 아닌, 내농장을 위한 사업임을 인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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