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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서경양돈, 착한임대료운동 동참

‘코로나’ 사태속 소상공인과 고통 분담 차원
이사회, 3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통큰 결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 이하 서경양돈농협)이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다.
서경양돈농협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원 정천지점 농협빌딩<사진> 입주업체 4곳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입주업체들은 이달 1일부터 3개월간 최대한도인 월 100만원 이내에서 3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경양돈농협 이정배 조합장은 이와 관련 “이사회의 통 큰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마음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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