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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퇴비로 농경지를 비옥하게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에 대해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한 제도 시행에 따라 양주축협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갖추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냄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규모에 따라 부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양주축협은 지난 1일 변화된 제도에 대비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퇴비 시범포 시연회를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에서 가졌다. 이를 위해 양주축협은 올해 퇴비 살포기 3대를 구비하고 이날 완전 부숙된 퇴비를 경작지에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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