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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국경 차단…양돈장 인력확보 ‘비상’

‘코로나’ 이후 외국인입국 금지…신규채용 불가능
출국 근로자 빈자리도…한돈협 “고용제도 개선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현장의 인력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에 취업키로 했던 외국인근로자들의 입국이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양돈업계는 외국인력 고용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라도 인력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현재 근무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내달 초면 취업비자가 만료된다” 며  “이에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대로라면  일할사람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해당기관 등에 문의했지만 현재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비자 연장이 가능한 반면 취업비자 연장은 법률적으로 불가,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근무시키면 안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그러다보니 근로자간 인수인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농가는 하소연 했다.
또 다른 양돈현장에선 일시 출국했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그 해법으로 성실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 일선 양돈현장의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취업비자 체류기간(3년, 1년10개월 연장가능) 동안 양돈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코로나 19와 이로인한 외국인 입국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 까지만 이라도 재입국 절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성실외국인재입국 제도란 취업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출국한 후 3개월 뒤에 성실외국인근로자로 재입국, 또 다시 4년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제도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양돈장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숙련된 인력이 필요, 급하게 기존 인력을 대체할 방법이 없다”며 “더구나 여러농장을 다닌 인력을 활용할 경우 방역상 문제가 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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