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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축산발전협의회장 임기 마친 정문영 천안축협장

축협 결집해 현안 해결…자부심 느껴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조합장 협력에 대과 없이 임기 마쳐
새 집행부 지속가능 축산 만들기에 협력


“축산업계와 일선축협에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내는 과정에서 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조합장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린다.”
축산발전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으로 일선축협을 대표해온 정문영 천안축협 조합장은 2015년 12월22일 협의회장에 선출되고 2016년 1월1일 임기를 시작해 지난달 말일 4년 3개월의 임기를 마쳤다.
정문영 조합장은 협의회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홀가분하다”고 했다. 농협법 개정(축산특례), 무허가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일선축협과 축산농가를 위한 현안 해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천안축협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 보였다.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나 정부, 심지어 농협중앙회(교육지원)에서도 축산특례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축협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전국 축산인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국회와 소통하면서 결과적으로 축산특례를 지켜냈다.”
정문영 조합장은 “축산발전협의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축협 조합장들의 힘을 모아 축산경제조직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의 의사결정에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축협의 목소리를 잘 반영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제도개선에 대해 정문영 조합장은 “처음에 완강했던 정부를 논리적으로 접근해 유예기간을 받았다. 현재 정부가 34개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아직 지자체 조례 등과 맞물려 해결이 안 된 사항도 있다. 끝까지 지자체를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탈락되는 축산농가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문영 조합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축산업계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50만명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노력 등으로 식사비용과 선물가격에서 어느 정도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킨 것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정문영 조합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검사기관을 농업기술센터로 해줄 것을 요구해 관철시키고, 시간도 벌었다. 그러나 앞으로 교반 장비 지원과 함께 퇴비사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 빠른 시일 내에 냄새 없는 친환경 축산, 깨끗한 축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문영 조합장은 “임기 동안 현안해결에 적극 협력해준 전국의 축협 조합장,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특히 축산경제 임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새로운 집행부가 일선축협과 축산경제, 조합원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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