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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축산물 검사 수수료 면제대상 축소

관련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일 수입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축소 ▲수입 축산물의 신고기준과 검사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 ▲해외 반송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최초 정밀검사 항목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 수입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이외에 모든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수수료 면제 대상은 무작위표본검사/위해정보 검사/현물검사결과 지방청장이 필요한 검사/구매대행 시 위해물질/최소량(100kg) 이상 다시 수입 시 검사 등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 기준(갈비, 등심 등 ‘제품명’)과 정밀검사 기준(쇠고기, 부산물 등 ‘품목명’)이 달라 두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했다. 
해외 반송품의 국내 반입 시, 정밀검사 항목에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수입자의 민원 편익과 민간 검사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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