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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연말까지 연장

농식품부-aT, 수출 전품목 항공·선박 운임비 보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농식품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올해 말까지 확대·운영한다.
농식품부와 aT는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이 농식품 수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 항공운임은 지속 상승 중인 점을 감안해 표준물류비의 7%를 추가지원한다. 선박운임은 kg당 9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수출농식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 말부터 항공·선박운임 현황을 발빠르게 조사해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시행해 왔다. 또한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기간도 8월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약 43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5.6% 늘어난 금액이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물류비 추가지원 외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오프라인 판촉, 수출정보 제공, 비대면마케팅 등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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