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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분뇨 수집운반·재활용신고자 관리지침안’…무슨 내용

가축분뇨법상 퇴액비 규제 보다 구체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과 재활용신고자 관리지침안을 마련,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관련부처와도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 사실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시간당 3㎜ 이상 강우 시 살포 금지
동물분 50% 이상이면 축분퇴비 인정
침전오니·스컴 청소 연1회 이상 실시
오니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따라야

퇴·액비 저장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냄새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퇴비>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건조 및 발효할 수 있어야 한다. 수분조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2개월 이상 건조 및 발효하되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액비>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해야 한다. 교반장치가 없는  저장시설은 2단으로 설치하고, 1단계 저장시설에서 2단계저장시설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단 1단계저장시설은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시설은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퇴·액비 살포 준수사항
<퇴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 부숙도 및 수분상태를 확인한 후에 살포해야 하며  퇴비 사용 후 경운(로터리)을 2회 이상 실시해 유실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액비>
액비화 시설에서 충분히 부숙시켜 시설 배출구나 부지경계에서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액비 살포 전 지방농업진흥기관에서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액비 살포 시 가급적 지중 살포.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하여 표면 살포해야 한다.
표면살포 후엔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 등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 악취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유출방지를 위해 액비 살포 전 배수로 논둑을 점검해야 한다.
토양이 눈으로 덮여있거나 얼어 있을 경우 액비살포를 금지한다. 48시간 이내에 폭우 예보가 되었거나 강우 시(3 mm/hr 이상) 액비 살포가 제한된다. 장마철의 경우도 액비살포를 금지한다.
경사지의 경우 경사도 30%(경사도 15도) 이하에서만 살포하고 침수지나 수체의 20m내에 있는 토지에도 금지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이내에서는 액비 살포 금지하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가 인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의 가축분뇨 발효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악취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재활용 시설 운영 기준
처리시설 기능 유지를 침전오니·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해야  한다.
퇴비·액비의 성분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검사 또는 분석하거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분석,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퇴비·액비 관리 및  살포내역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퇴비·액비 관리대장에 부숙도 및 성분함량(중금속, 염분, 함수율) 검사 결과를 6개월에 1회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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