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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식품부, ASF 살처분농 재입식 절차 간소화

‘농장점검’ 1회만…양성농장 등 24개소는 2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업계 의견수렴…중점방역지구 지정 이전 절차 착수케


ASF 피해지역 살처분 및 수매농가에 대한 재입식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간소화되고, 앞당겨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마련한 재입식 절차 및 방역조치와 관련, 피해지역 양돈농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ASF 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재입식을 위해 ‘농장세척과 소독후 2회(1차 시·군,  2차 시·군 및 시·도 위생시험소 합동) 점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농장 평가(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전문가 합동)’의 3단계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절차를 간소화, 농장점검 2회를 시·군 및 위생시험소 합동 점검 1회로 대신하되 이 과정을 통과한 농가들은 강화된 방역시설 보완을 거쳐 곧바로 재입식을 위한 농장평가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ASF 발생농장(가족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인 24개 농장은 당초 계획대로 1, 2차 점검을 모두 마쳐야 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에도 재입식 신청이 허용됐다.

살처분·수매지역의 중점방역관리지구 포함이 기정사실화돼 있고, 해당지역내 방역시설 기준도 이미 공개돼 농가들이 준비작업에 돌입해 있는 현실이 감안된 것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장 재입식 절차는 개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그러나 발생농장(가족농장 포함)과 500m 이내 농장은 양성농장의 입식시험을 마친 후 재입식 평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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