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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 축산농가, 행정규제 반발 ‘거리로’

곡성군, 축사 거리제한 규제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축산인 “축산 말살행위”…백지화 촉구 집회 개최

공개토론 제안…물러섬 없는 강경투쟁 불사 천명




전남 곡성군 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곡성군청 앞에서 축산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집회<사진>를 개최했다.

곡성군 축산단체협의회는 조례개정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군수, 의장, 민원인 대표, 축산단체 대표 4자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며, 군이 조례개정을 밀어붙이면 축산업 등록을 반납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우협회 곡성군지부 유완식 지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고사 직전인 축산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곡성군은 주거밀집지역과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 거리 제한을 개정했다. 개정안 내용은 기존 주거밀집지역과 축사(소·젖소) 간 거리 제한 현행 200m를 축사시설 면적으로 세분화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1천500㎡ 미만일 경우 거리 제한을 200m→300m로 1천500㎡ 이상 면적 축사는 200m→500m 거리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축사보다는 대규모 신규축사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기존 축사들도 거리 제한 확대로 추후 축사 증축 등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하천(보성강, 섬진강) 거리 제한은 축사와 150m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방하천은 100m로 제한하는 부분을 추가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대규모 축사와 주거밀집지역 간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마을 주변에 대규모 축사를 막는 방안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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