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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장 방역수준 따라 검사 차등화

정부 “임상검사로 권역화 농장 비육돈 이동 가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농장의 차단방역수준에 따라 ASF 권역내 돼지 이동시 검사방법을 차등화 했다.
‘농장방역등급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6일부터 멧돼지 위험도와 농장 차단방역수준에 따라 권역화 지역 양돈장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차등화 해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멧돼지 방역대(10km)가 1개월이 지난 경우 비육돈 출하(이동)시 정밀검사가 아닌 임상검사만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모돈(출하 전 전수검사)과 함께 멧돼지 방역대 1개월내 농장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멧돼지 방역대 밖 농장의 경우 차량통제진입 조치가 완료된 농장에 한해 권역내 비육돈 이동시 임상검사로 대체된다. 권역밖으로 이동시엔 도축장 출하가 목적인 경우 임상검사로 대체되며 농장간 이동시엔 모돈 5두, 비육돈 5두에 대한 채혈검사로 완화됐다.
특히 영월 및 인접 12개 위험시군(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봉화 포함)이 아닌 충북·경북 북부 권역내 농장의 경우 차량진입통제 조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비육돈 이동시 검사 방법이 완화됐다.
농식품부는 다만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제외한 강원남부 및 충북· 경북 북부지역 돼지의 권역밖 이동은 사전 승인하에 가능토록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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