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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규제 강화 “대안 없는데…불법고용 조장 대책”

양돈농, 관리사 주로 활용…정부 기준 수용 불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행정기관 고용불허 현실로…현장 인력대란 우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비현실적인 규제의 폐해가 양돈현장에 속출하고 있다. 

<본지 3412호(2월5일자) 3면 참조>

관리사를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지자체에 의해 거부되면서 당장 인력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얼마전 외국인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문의한 결과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관리사의 경우 에어컨과 소방시설까지 모두 구비, 주거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주거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 주거시설로 분류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고 마땅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농림지나 목장용지로 돼 있는 양돈장에서 건축물용도를 변경하거나 주거지 확보를 위한 별도의 토지분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정상적으로는 농장과 떨어져 있는 주거지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확보하는 방법이 남아있지만 가축을 사육하는 양돈업의 특성상 24시간 대기근무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게 양돈농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충남의 또 다른 양돈농가는 “당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도 문제다 보니 실 거주지는 아니더라도 숙박시설 등을 법률적인 증빙용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농가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다”며 “이러한 편법도 통하지 않을 경우 불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들 농가들은 한결같이 “정부 방침으로 인해 양돈농가들은 불법과 생업포기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며 “축산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 발급시 임시숙소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토록 정부에 요청했다.

한돈협회 이병석 경영기획부장은 “관리사를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수용도로 인정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 현실적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행정처벌도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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