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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일선축협 정규직 시험 부활이 필요하다


전 형 숙 조합장(안동봉화축협)


‘대기만성’,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 이 말은 시작은 미약(부족)하지만 인내와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묵묵히 자기의 몫을 다한다는 의미로 지금의 일선축협 회원조합들의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일선축협에서의 기간제(계약직) 직원채용과 관련해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정과 제도에 묶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서 위탁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정규직의 경우 대부분이 신용사업 위주에 적합한 직원이 선발되기 때문에 이들 신규직원들은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경제사업장의 근무 여건을 열거해 보면, 먼저 생산이력제의 출발점인 송아지 귀표 부착을 시작으로 비육한우의 출하시기를 앞두고 등급을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등급을 체크할 수 있는 육질진단과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이건 차치하더라도 신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매주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휴무인 반면, 마트관리직의 경우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밖에 쉬지 못한다.

종전에는 기술관리직, 수의사, 기간제(계약직) 등은 일선축협이 자체적으로 채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모든 직종에 관계없이 채용이 불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일선축협의 직원들이 경제사업장 근무를 회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계약직을 통해 수년간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면 7급환직 시험을 치르게 했으며, 일선축협에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계약직에서 7급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었다.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7급환직 시험이 폐지되면서 기회가 차단되어 기존의 계약직 직원들도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 있다. 물론 7급환직 시험을 누구나 치를 수 있게 하면 부작용도 있겠지만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 몇 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주어지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줘야 한다.

농협중앙회에 위탁해 공개채용하는 경우 일선축협에서는 경제사업장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불필요한 직원 채용으로 인력 손실도 손실이려니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사표를 내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마트관리직의 경우 계약직이 6급 정규직으로 환직을 위해서는 유통관리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통업무 경력 1년 이상자가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유통업무 경력 1년 이상의 규정은 지원하고자 하는 축협마트에서의 근무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고 타기관의 근무경력만 인정된다고 하니, 마트 관리직 선발 규정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일선축협의 회원조합에 환직시험(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부활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회원조합이 겪는 어려움을 언제까지 방치해두고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기능직 계약직 근로자 직원채용시 일선축협은 아무 권한도 없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중앙회와 지역본부에 위임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다. 시급히 개선이 요구된다.

무조건 기간제 직원들을 양성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일선축협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사업장에서의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직을 통해 수년간 활용하면서 그 계약직들이 쌓은 경력으로 7급 환직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계약직 직원들과 일선축협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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