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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축산환경 자격제도 도입 시급하다

[축산신문]

이상원 부장(축산환경관리원 환경교육기술부)

‘축산환경’은 언뜻 쉽게 느껴지는 단어이지만 한걸음 더 들어가면 애매한 말이기도 하다. 우선 축산법을 살펴보면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독자들이 사는 지역주변 혹은 차를 타고가다 보면 농촌 들녘에 띄엄띄엄 보이는 건물들이 보이는데 이중 상당수가 축산농장이다. 그곳을 지날 때 처음 느끼는 냄새가 난다면 그 건물이 축사일 확률은 더 높아진다. 사람에 따라 이 냄새는 불쾌하게 느껴지며 민원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축산환경’ 개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은 고도화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대열에 합류하면서 생활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배출물질, △가습기살균제 등 유해가스, △각종폐수, △폐기물,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물질들은 대부분 산업체에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규제기준에 맞게 국가의 철저한 관리 하에 처리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것이 전문가 양성이며,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과 시설관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분야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에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환경영향평가사 등)을 갖추고 현업에 투입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축산업 역시 급격히 성장하여 농림업 생산액의 약 40%(약 20조원)을 담당하고 있고 축산농가의 수익이 급격히 높아진 것 역시 당연하다. 반면에 축산업도 환경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분야를 살펴보면 △축산냄새,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가축사육 및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탄소중립 저해, △가축분뇨 폐수, △기타  폐기물 등 다양하다. 이제는 축산환경 분야도 다양한 기술과 처리시설이 도입되어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지만 축산민원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축산환경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축산환경개선에 투입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물론 축산기사 및 기술사가 있지만 이는 가축사양에 집중되어 축산환경 분야와의 연결고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끝으로 타 산업분야 환경문제와 축산업의 환경문제는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무생물을 투입해 재화를 생산·공급하지만 축산은 생명체를 다루는 산업이어서 가축사육과 연계한 환경지식을 갖추어야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현장에서는 전문가의 태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축산환경 분야 자격제도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축사 및 처리시설 주변 환경개선으로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 △축산농가 및 처리시설 등 현장 애로사항 해결, △인간과 가축의 삶에 미치는 전반적인 축산환경 문제해소, △청년 일자리창출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기반을 닦고,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이 응원하는 축산업,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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