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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제대로 알자


정상묵 주무관(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축산농장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다. 

‘부숙도(腐熟度)’란 퇴비의 원료인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분뇨를 발생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고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전남도의 부숙도 검사대상 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 2만422호의 41.8%인 8천546호이며, 축종별로는 한우 6천802호, 젖소 338호, 돼지 506호, 가금 512호, 기타 388호다.

부숙도 검사주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한우 900㎡ 이상)가 1년에 2회, 신고농가는 1년에 1회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와 신고 규모 미만 배출시설이나 가축분뇨 발생량 1일 300kg 미만 농가(한우는 22두 이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잘 부숙시키려면 퇴비 내에 호기성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산소공급 등)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은 수분 함량이 60~65%, 산소 농도는 10~15%, 온도는 45~65℃이다.

아울러 퇴비를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물이 흘러 나온다면 톱밥·왕겨 등을 더 섞어 주어야 하며, 굴삭기·스키드로더 같은 장비를 이용해 잘 뒤집어 주는 게 좋다. 미생물을 살포해 부숙시킨다면 그 효과는 크게 향상된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부숙된 퇴비를 잘 혼합한 후 약 500g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 비닐봉지에 담고 퇴비 성분검사 위탁서를 작성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다. 

검사 결과서는 검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검사대상 농가가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철이 시작되는 봄·가을에 주로 퇴비를 살포하는 만큼 퇴비 살포 전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받고 완숙된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전남도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 축산농가에 퇴비사 증축, 퇴비 교반장비인 스키드로더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 4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에 비해 3배가 넘는 규모다.

이와 함께 퇴비사가 좁고 가축분뇨 처리가 어려운 중·소규모 농가의 분뇨 처리를 위해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6개 시·군, 31개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56억원을 지원해 퇴비 운반·교반·살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마을형 공동퇴비사도 매년 지원하고 있다.

퇴비사 설치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필수 시설인 퇴비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일부 시·군에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도 요청했다. 

가축분뇨가 잘 부숙되면 가축 폐사율이 감소한다. 또한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지력을 향상시키고 토양의 양분과잉 문제도 해결된다. 벼 재배 시 질소 요구량의 50%를 퇴비로 살포 했을 때 쌀 수확량이 17% 증수되는 효과도 있었다.

축산분야 최대 현안인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부숙된 퇴비살포를 통해 농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축산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의 추진 취지, 검사 대상, 부숙된 퇴비 만드는 방법, 검사 및 살포 시기, 퇴비사 관련 제도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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