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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형 퇴비화시설 설치사업 실시

축분 공동퇴비화 시설 확충 통한 경축순환농업 촉진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내달 10일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


경기도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발표한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추진방안’ 일환으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설치를 지원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 해소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은 우분 퇴비 연간 1만5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공동 퇴비사로, 소 사육 농가에서 생산된 퇴비를 장기 저장하고, 추가 부숙해 부숙 완료된 퇴비는 인근 논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도는 대규모 농경지 주변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28곳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퇴비 운반·살포·경운 등 경종농가에 퇴비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퇴비유통 전문조직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거나, 퇴비유통 전문조직으로 활동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농축협, 생산자단체, 조사료 경영체 등 영농조합법인으로 오는 7월 10일까지 각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은 퇴비부숙도 기준시행으로 소 사육 농가의 퇴비 장기저장과 부숙 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퇴비를 경종 농가에 무상 공급해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지자체와 농축협, 축산 및 영농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 신청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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