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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공동자원화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농식품부, 방류 소화액 축분뇨 비중 50%로 조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주민동의 조건 완화…에너지화 최소규모 50톤으로


정부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열린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정책고객 설명회’ 를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바이오가스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정화 방류하는 소화액의 경우 농축산 부산물과 유기성 폐자원의 비율을 50%까지 허용키로 했다. 현행 70%인 가축분뇨의 비중을 크게 낮춘 것이다.

에너지화 시설의 지원 가능 최소 규모도 현행 70톤에서 50톤으로 완화, 그 문턱을 낮추는 한편 정부 지원 자금을 사용할수 있는 시설에 정화시설과 고체연료도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특히 주민동의에 대한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 100% 주민동의가 없어도 해당 소재지 마을 대표가 승인한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추진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화 사업의 경우 에너지 실적을 가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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