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현장 특성 감안 암모니아 기준 적용…곧 관련법률 개정
환경부가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축산농가라도 대기오염 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자원화 시설과 농축협 운영 공동퇴비장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편입 시점을 오는 2024년말까지 유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관련 민관 협의회’ 를 통해 시설운영 주체와 배출특성, 차기 배출 허용기준의 도입시점(202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각 시설에 대해 모두 3단계에 걸친 대기배출시설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지자체 운영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말,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말, 기타 퇴액비사업장은 2025년말까지 편입된다.
환경부는 특히 축산농가에서 자체 발생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편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조사를 토대로 한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의 맞춤형 저감기술 개발은 물론 시설개선 지원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비료공정 암모니아 배출원 실태조사 및 저감방안 마련에 곧 착수하되 내년부터 민간과 공동R&D를 통해 최적의 방지기술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신규예산을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해당업계의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내부 방침을 확정, 조만간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010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대기오염배출 시설’에 새로이 포함시켰다.
당시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자지체 운영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84개소), 농축협 공동퇴비장(67개소)은 물론 유기질비료제조 시설을 운영하면서 비료생산업에 등록한 약 1천여개소의 축산농가까지 대기오염배출시설로 구분돼 암모니아 기준(30ppm)을 적용받아야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준비가 안돼 있다’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국무조정실의 조정에 따라 그 적용시점이 1년 유예돼 왔던 상황.
축단협은 이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을 유예하되 개별 축산농가는 제외하는 한편 각 처리시설별 저감 표준모델 연구와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상무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축산농가를 제외하는 방안은 현장 행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반드시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 퇴비장 역시 사실상 그 주체가 농가인 사실을 감안, 기타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오는 2025년까지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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