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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 타지역 돈육반입 재개 논란

ASF 발생으로 중단 22개월만…일부지역 제한

제주양돈업계 졸속 행정으로 청정지역 위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제주특별자치도가 ASF 발생을 계기로 중단됐던 타 지역 생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했다. 제주 양돈업계는 도내 양돈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7일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했다.

지난 2019917일 타지역에서 발생한 ASF 유입 차단을 위해 시행된 전면 금지 조치 후 22개월 만이다.

제주도는 지난 5월 강원도 영월 이후 양돈장 ASF의 추가 발생이 없는데다 69일에는 이동제한 조치까지 해제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이하 제주한돈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무책임한 졸속행정이라며 비난했다.

제주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제주도의 방침으로 제주지역 방역체계 붕괴는 물론 청정 제주 돼지라는 브랜드 가치 추락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제주 방역당국은 사전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사항과 대조, 이상이 없을 때만 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 돼지열병(CSF) 생독 백신을 투여한 타 지역 돼지고기 유통에 따른 제주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 양돈농가들의 구제역 백신 청정 요구에도 불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백신접종을 주장해온 제주 방역당국이 추가적인 방역조치 없이 구제역 및 ASF 발생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모순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돼지고기 반입은 경제가 아닌 방역의 문제일 뿐 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와도 직결됨을 지적하고 타 지역 돼지고기 유통시제주산으로의 둔갑판매도 막을 대책이 없음을 강조했다.

제주한돈협회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절차마저 무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만약의 문제 발생시 제주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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