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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개정 국회 통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우유 등 일부품목 유통환경 정비 고려해 유예 연장

식약처, 폐기물 감소 기대..국제흐름 맞게 제도 정비도

오는 2023년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현재 식품 등에 표시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소비기한은 80~90% 정도 앞선 수준에서 설정된다.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 기간이 더 길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가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며,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도시행에 앞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Fun)슈머 제품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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