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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축개량협회-축산신문 공동 연중기획 ‘개량이 힘’>한우 토종가축 인정에 대해

이모색 경우 송아지 시기 친자확인 통해 판정 받아야


김 병 숙  부장(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


토종가축이란 한우, 토종돼지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토종가축 인정사업’은 국내 가축유전자원 및 농가를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 품종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으로 한우와 재래돼지는 종축등록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란에서는 한우의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

한우의 경우, 도축 시 한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우 토종가축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육우(교잡)로 판정받게 되어 경제적 큰 손실을 보게 된다. 한우 토종가축 인정사업 대상은 일반한우, 칡한우, 제주흑우로 각각 품종에 따른 인정기준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먼저 등록된 한우, 제주흑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한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한우 중 이모색(생후 2개월 기준 10cm 이상)이 있는 경우 토종가축(한우) 인정절차에 따라 한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칡한우는 관리확인서가 있는 경우 한우로 인정되며, 그 외 개체는 인정절차에 따라 한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등록우라도 이모색이 큰 경우는 토종가축(한우) 인정절차에 따라 한우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농장에서 이모색이 있는 송아지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한우인정을 받아야 할까? 이모색 발현 개체는 혈통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종축등록으로 토종가축(한우)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때 친자확인을 통하여 토종가축(한우)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이다. 그런데 많은 농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성우가 되어 출하 시 이모색이 문제가 되어 급하게 도축장에서 한우인정 신청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본다.

토종가축 인정신청은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 토종가축 인정신청 게시판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지역축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엔 한국종축개량협회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토종가축 인정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다시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토종가축(한우) 인정신청은 송아지일 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어미 소가 생존했을 때 친자확인을 통하여 한우로 인정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이모색도 성장과 함께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 송아지 때 인정받는 것이 좋다.

금년부터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개체의 경우 인정기관의 직원 또는 인정기관에서 위촉한 인정위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내용 사실여부 확인 및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DNA검사용 샘플 채취 및 검사 의뢰를 추가로 실시하여 한우농가의 권익보호와 소비자의 토종가축(한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우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토종가축이며 국가적 유전자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우를 키우는 궁극적 목적은 농가의 소득창출이다. 토종가축 인정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우산업의 발전은 물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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