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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8대방역시설…어느 장단에 맞추나

농식품부, 전실미비 등 이유…ASF 발생농 과태료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해당 농장 모두 관할 지자체 점검 통과…논란 확산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양돈장 8대방역시설.

이번엔 양돈장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기준이 도마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도 고성과 인제, 홍천 등 최근 ASF 발생 양돈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 게 도화선이 됐다.

정부 “3개농장 모두 미비”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3개 농장 공통적으로 8대방역시설 가운데 하나인 전실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의 경우 8대방역시설이 의무화 돼 있는데다 정부가 부여한 설치기간도 경과 됐지만 이번 ASF 발생에 따른 점검과정에서 일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해당농장들 모두 관할 지자체로부터 8대방역시설을 갖춘 것으로 분류, 농식품부에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대방역시설 평가 기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그 부작용이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 “기준 충족”

실제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권역내 ASF 발생농장에 대해 농식품부가 과태료 부과를 요구해 온 것은 맞지만 8대방역시설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구나 해당농장은 8대방역시설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8대방역시설 가운데 ‘전실 미비’ 라는 농식품부와는 분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 역시 “농식품부의 요구에 따라 8대방역시설 미비를 포함해 몇가지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8대방역시설에 대한 우리(지자체)의 판단과 정부의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기기도 했다.

양돈업계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시간문제였을 뿐 언제고 터질 사안’ 이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농가들 “예고된 부작용”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강원지역 8대방역시설을 둘러본 농가들 사이에서는 우리지역(경기도)이 훨씬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며 “농장 점검 과정에서 강원지역의 사례를 비교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경우 얼마전 ASF 중점관리지구내 양돈농가의 8대방역시설을 놓고 일부 시군과 상이한 평가를 내리는 등 지자체 사이에서도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양돈농가들 사이에선 정책적 불이익까지 예고하며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에게 8대방역시설 설치를 종용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감안할 때 일선 지자체와의 엇박자는 결과적으로 양돈현장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 자체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강원도의 한 양돈농가는 “농가 입장에선 지자체 평가 과정을 거치며 8대방역시설을 다 갖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귀책사유만 찾아” 불만

설령 지자체에 의해 보완이 지적된 부분이 있더라도 농가가 수용하고 지자체가 그 과정을 점검하고 있는 경우라도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방역정책 실패로 인해 야생멧돼지 ASF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은 도외시 한채 농가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 행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배상건 회장은 “정부가 우범지대를 만들어 놓고 피해가 발생하면 주민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뭐냐”며 “농가들도 방역에 책임을 져야하는 건 맞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 그것도 농장간 전파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에서 ASF 발생의 귀책사유를 농가에게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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