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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저탄소 축산기술은 시대적 요구


안 희 권  교수(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정책수단을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각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축산부문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 축산방식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탄소중립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법 중 저메탄·저단백사료 보급,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시설 확충 등과 같은 감축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축산업계에서 공감하고 있으나  배양육 등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 및 저탄소 가축 관리 등과 같은 감축대책은 사육두수를 줄여 궁극적으로 축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축산인들 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농축산 부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7억2천770만 톤)의 약 2.9%를 차지한다. 농축산 전체 배출량(2천120만 톤) 중에서 경종 부문은 약 1천180만 톤으로 55.6%를 차지하고 축산 부문은 약 940만 톤으로 44.4%를 차지한다. 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에 불과하다.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총배출량의 1.3%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다는 이유로 탄소중립 이행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탄소중립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축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 

축산분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주로 발생된다. 2020년도에 보고된 농업 온실가스 통계자료에 의하면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각각 50%씩 발생되고 있다.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환경부담저감 사료 개발을 통해 저감하고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시설 확대를 통해 저감하는 저탄소 축산기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축산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축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탄소 축산기술은 장기적으로 축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변모시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우리나라 축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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