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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 현장, 외국인 인력 3천명 더 있어야”

한돈협, 필요 인원 50% 수준 고용…인력난 심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내 양돈현장에서는 현재 고용 인원의 2배 수준으로 외국인 인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외국인 인력 수요조사와 관련, 양돈현장의 인력부족 실태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양돈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 규모는 총 5천7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돼지이력제와 한돈협회의 ‘전국 양돈농가 경영실태 조사보고서’ 를 토대로 국내 양돈장의 사육규모별 고용인력을 산출하고 그 가운데 내국인 인력은 제외한 결과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 인력 고용규모는 필요 인원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내 140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인력 수요 표본조사 결과 고용인원의 40%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데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양돈현장에선 현재 고용인원 만큼, 즉 2천879명의 외국인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외국인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축산업의 외국인 인력 배정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시 인원제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입국 인원 제한으로 성실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국내 들어오지 못한 채 현지에 대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한시적으로 양성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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