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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농림축산검역본부-축산신문 공동기획> ‘환절기 양계질병을 잡아라' 1. 뉴캣슬병

비발생 유지, 차단방역·백신접종 필수


김혜령 수의연구관(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질병과)


뉴캣슬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닭에서 소화기, 호흡기, 신경증상 등을 일으킨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계군은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함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해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질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90년대에 3~5년 주기로 전국적인 대유행을 하며 큰 피해를 입혔다. 그렇지만 2010년 6월 마지막 발생 이후 지금까지 11년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다. 

뉴캣슬병은 아직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지역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야생조류는 증상을 보이지 않고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금이 사육되는 곳이면 어디라도 발생할 수 있다. 

뉴캣슬병을 예방하기 위해 2001년부터 백신의무접종이 시행됐다. 부화장에서 1일령 병아리에 분무로 접종하고 농장에서 2주령에 음수 또는 분무로 접종해 기초 면역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역가의 항체를 유지하지 못하면 눈에 띄는 폐사가 없더라도 산란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접종 방법을 숙지해 정확한 용법·용량에 따라 접종해 항체수준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칠면조, 청계 등 기타 가금류를 자가 번식하는 소규모 가금농장도 백신 의무 접종 대상이므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뉴캣슬병 근절사업 일환으로 부화장, 농장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육계는 출하 시, 산란계는 연 1회 혈청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 유무를 검사하고 기준에 미달될 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현재는 비발생이나 야생조류(철새) 이동, 해외 발생국 및 발생농장 방문, 감염된 고기 또는 식육가공품 등 다양한 경로로 언제든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양계농가는 철저한 농가 차단방역과 적극적인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뉴캣슬병 비발생을 유지해야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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