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ASF 방역시설 의무화·모돈이력제 놓고 정부-양돈업계 갈등 고조

농식품부 “산업 발전 위해 필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회 “강행 땐 실력행사 불사”


정부가 전국 양돈장의 ASF방역시설 의무화와 모돈이력제 강행을 예고하고, 양돈업계는 수용불가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ASF방역시설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 양돈장 중요방역시설 강화계획’ 을 통해 8대방역시설의 축소판인 ‘4대 중요방역시설’을 내년 2월까지 모든 양돈장에 설치토록 한편 ASF중점방역관리지구에 국한된 8대방역시설 의무 역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절대 반대’ 와 함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 기본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 최근 이뤄진 한돈협회 손세희 신임 회장과 정부 고위관계자의 접촉에서도 양측의 기존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법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 방침의 철회를 다시한번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제출했다. 한돈협회는 중점방역관리지구가 아닌 지역까지 8대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권한이 없는 행정조치(규제)로서,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 원칙’ 및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원칙’ 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요방역시설’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계획서 미제출시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한다는 계획 역시 과잉금지(비례) 원칙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방역시설과 직접 연관이 적은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의 지원제한도 행정기본법 제13조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방역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모돈이력제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놓고도 정부와 한돈협회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돈협회는 축산물이력제의 도입취지에 부적합할 뿐 만 아니라 돼지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대상을 종돈에 한정하고 있는 법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모돈 사육농가의 전산관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후보돈과 모돈의 개체별 등록부터 종부·분만·이유·폐사·이동·출하 등의 신고에 이르기까지 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우와 달리 농·축협의 대행이 현실적으로 불가, 축종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양돈현장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보겠다면서도 보다 건전한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모돈이력제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축산물이력제법 개정에 앞서 전국 양돈장에 대한 시범사업 우선 추진 계획을 마련한 정부 방침에 맞서 대국회 활동 강화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예산 확보와 법률개정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중요방역시설을 종용하는 문자까지 지자체를 통해 농가에 전달됐다. 방역의 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려는 의도인 만큼 대응방법도 농가들 요구에 따를 것”이라며 “모돈이력제도 그렇다. 필요도 없는 비현실적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각을 세웠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