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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용중지 한달이면 농장 문닫아야”

하동군, 냄새기준 초과 양돈장 또 ‘삼진아웃’ 처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 “과징금 대체 가능한데…너무 가혹” 반발


냄새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양돈장이 또 출현했다.

경남 하동군은 관내 한 양돈장에 대해 지난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적용, ‘사용중지 1개월’ 의 명령을 내렸다.  

두 차례에 걸친 냄새개선 명령을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다.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사례다.

하동군은 해당농장의 부지경계선에 설치한 자동냄새포집기를 통해 시료를 확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에 나선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농장을 비롯한 양돈업계는 사실상 ‘농장퇴출’ 수준의 과도한 행정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용중지가 끝나면 곧바로 사업재개가 가능한 일반 산업체와 달리 양돈장은 재입식을 거쳐 출하에 이르기까지 1년6개월여 동안은 전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들이 양돈장의 냄새 관련 처벌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대체해온 상황. 

이에 반해 하동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또 다른 양돈장에 대해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리며 해당농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에 휩싸여 왔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원 대부분이 냄새인 현실을 감안할 때 과징금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농가 항소가 이뤄진 상태지만 앞선 조치 역시 법원판결을 통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양돈장 1개소를 추가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농장의 경우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남다른 조경관리와 함께 냄새저감 노력을 지속해 온 만큼 과징금으로 대체할 충분한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굳이 사용중지 명령을 고집한 하동군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양돈장이라면 규제부터 생각하는 지자체들이 막상 냄새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을 선택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하동군은 물론 하동군의 손을 들어준 법원판결(1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양돈장을 비롯해 축산냄새에 대한 적용법률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가축사육현장에 대한 지자체의 비현실적 행정처분을 제한토록 추진하는 등 범 양돈업계 차원의 보다 근본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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