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7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천618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7곳) ▲생산작업일지‧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3곳) ▲시설물 멸실 등 기타 위반(14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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