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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단체-‘가전법’ 시행령·규칙 개정 왜 반대하나

“사소한 수칙위반도 농장폐쇄…심각한 재산권 침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자체 선택적 처벌 기대난…무소불위 규제 불가피

허가 농장도 상당수 8대시설 ‘불가’…효과도 의문


축산단체들은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가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규정 위반시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명령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 “사육제한=폐업명령” 

축산단체들은 이에 대해 소독약 보관용기 미설치, 농장 앞 생석회 살포 미비, 소독절차 위반, 방역시설 관리 위반 등 사소한 방역수칙 미비에도 국민의 재산권인 농장을 사용중지 또는 폐쇄하는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가축사육농장의 사육제한은 사실상 사육중단과 동일, 양돈장만 해도 최소 1년반 동안 수익을 내지 못해 농가도산 및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축산농가에 대한 무소불위의 규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실상 선택여지 없어”

축산단체들은 특히 시행령에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구체화 할 경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대로 법령을 이행할 수 밖에 없어 사육제한 명령을 선택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전법’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 기준이 이미 존재, 중복 규제 및 ‘병과’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하면서 오히려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것을 요구했다.


◆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식품부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국내 모든 양돈장에 대한 8대방역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이에 대해 ASF의 국내 유입과 야생멧돼지 ASF 확산 모두 국가방역의 실패임에도 농가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시설을 요구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농장을 폐쇄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도저히 수용불가임을 강조했다.


# 법률 자체가 모순

더구나 예방적 차원의 방역법을 모든 농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뿐 만 아니라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까지 적용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축산단체들은 굳이 법률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존농장의 경우 사료빈, 입출하대 등 농장내 차량진입이 이뤄지는 구조로 설계와 인허가가 이뤄지다 보니 차량진입을 차단을 전제로 하는 8대방역시설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임을 강조했다.


# 허가시설도 불가한 의무 

우선 8대 방역시설 가운데 내부울타리의 경우 차량만 겨우 들어오는 통로에 1.2m씩 떨어져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모돈사, 자돈사, 비육사 등 각각의 동을 계속 드나들며 작업을 해야하는 양돈장 여건상 매번 내부울타리 사이의 방역실을 거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료빈 외곽에 내부울타리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농가도 존재한다는 게 축산단체들의 설명이다.


# 불법건축물 양산

전실은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다. 전실을 밀폐 공간으로 증축토록 할 경우 건폐율 부족에 따라 또다시 불법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화갈아신기 등이 목적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방조망, 방충망에 대해서도 매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조류나 곤충류에 의해 ASF가 전파된다면 이미 전국 양돈장의 확산이 이뤄져야 했지만 국내에서 2년 이상 ASF 발생 사례로 확인된 것은 직접 전파가 전부인 현실에서 전국 양돈장에 방조 방충망 설치를 종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환기구 등에 방충망 설치시 환기부족에 따른 돼지폐사만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자율참여가 맞다

수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것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수거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타농장에서 폐사체를 실은 차량이 농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방역상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농식품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지나친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분명하다”며 “정부는 축산업계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되 가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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