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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소수 축종에도 전문 동물약품 관리 필요


강환구 교수(세명대 동물바이오헬스학과)


최근 흑염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중 매체에서는 산양유 단백질을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많이 다룬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신탕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도 주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흑염소 사육두수는 2배 이상 성장했다. 2018년에는 50만두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림. 연도별 흑염소 사육두수 참조>

일반적으로 흑염소와 같은 소수 축종에 사용할 수 있는 전문 동물약품은 소, 돼지, 닭과 같은 주요 축종에서와 동일한 인허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인허가 후에도 사용규모가 적어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제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흑염소와 같은 소수 축종(양, 메추리, 말, 사슴)에 사용할 수 있는 전문 동물약품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흑염소 농가에서는 대부분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다른 축종에서 허가된 동물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2020년 축산농가 동물약품 사용 실태조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세명대학교 주관)에서는 흑염소, 양 229개 농가 중 65개 농가에서 흑염소와 양으로 허가되지 않은 84개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 제품 중에는 흑염소와 생리적 구조가 전혀 다른 돼지, 닭에서 사용 허가된 동물약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용방법은 흑염소 질병의 치료에 적합한 용량의 동물약품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질병의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다.

특히 항생물질의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의 출현을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흑염소에서는 동물약품에 대한 휴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한 동물약품이 흑염소 고기나 유에 잔류되어 국민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를 위해서 포지티브리스트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실행한다. 

PLS 제도는 축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약품에 대해서 매우 낮은 기준인 0.01mg/kg(10ppb)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흑염소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약품의 종류를 매우 제한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흑염소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소수 축종에 사용할 수 있는 전문 동물약품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산업체가 소수 축종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약품을 인허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가 인허가에 필요한 유효성 및 안전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 동물약품센터에서는 MUMS(Minor Use, Minor species)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며 산업체가 소수축종에 허가를 받기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실험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수축종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람의 약품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희귀약품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농약을 관리하는 농진청에서도 PLS 제도 도입에 따른 제조업체의 품목허가 지원을 추진하여 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축산물에서 동물약품 PLS 도입에 대비해 주요 축종에서 동물약품의 휴약기간을 정하는 사업을 2020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제라도 소수 축종에 사용할 수 있는 전문 동물약품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제도는 국내 소수 축종 사육농가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산업체에서 전문 동물약품을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약품을 인허가하는 부서에 미국이나 유럽에서와 같이 MUMS를 전담하는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소수축종에서 사용하는 동물약품에 대한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마련, 산업체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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