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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식품부 “양돈장 8대방역시설 축소 불가”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강행 확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장 8대방역시설을 재고해 달라는 양돈업계의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21일 재입법 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대한한돈협회의 검토의견에 대한 회신을 통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한돈협회는 8대방역시설이 ASF중점방역관리지구에 국한된 기준임에도 일반 지역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멧돼지 접근을 막을수 있는 자연경계, 특히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의 미관을 감안해 돌담·석축 등도 외부울타리로 인정하되 내부울타리, 전실, 방조·방충망 설치 관련 규정 기준의 삭제도 요구한 바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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