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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품 위반 3곳 제조업체 적발

식약처, 총 127곳 점검...부적합 1개 제품 회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구운계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27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점검한 알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알가공품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한다.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1곳) ▲원료수불대장의 원료 유통기한 허위작성(1곳) ▲작업장 내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 계란지단, 깐메추리알 등 25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병원성 미생물은 불검출이었고, 위생관리 지표인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알가공품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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