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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도 공익직불제 포함을

이기홍 회장, ‘친환경직불금’농특위 의제채택 요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탄소저감·토양보전 등 공익효과…경종농가 상생도


축산도 ‘공익형직불제’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기홍 자연순환농업협회장은 지난 4월 29일 개최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공익형직불제 소분과 사전협의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기홍 회장은 이날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공익직불제의 실현을 위한 ‘친환경 직불제’ 신규도입을 제안하며 농특위 의제에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친환경직불금을 통해 탄소중립 기능은 물론 토양개량 및 보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가축분뇨 발효액 및 퇴비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친환경 농업 및 생태친화형 농촌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기홍 회장은 친환경직불금의 구체적인 도입방안도 제시했다.

공익형직불제 프로그램과 연계, 경종농가가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으로 토양 탄소저감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거나 현행 조사료 재배농가의 퇴비살포시 또는 사료작물재배 농가의 식량자급 기여 행위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기홍 회장은 “축산도 농업이다. 규모화 돼 있다는 이유로 (공익형직불제에서) 소외돼선 안된다”며 “많지는 않지만 축산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과 경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직불금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특위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직접 지원이 아니더라도 축산농가의 가치를 높이면서 경종농가의 수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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