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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식약처, 치즈・육포 등 총 327종 수거감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발효유류, 치즈류 등 즉석섭취축산물을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식품첨가물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4월 5일~18일 진행됐다. 치즈・발효유・우유 등 유가공품 183건, 육포・소시지・햄류 등 식육가공품 135건, 구운달걀・액란 등 알가공품 9건 등 총 즉석섭취축산물 327건을 수거해 미생물(일반세균수, 식중독균 등)과 이화학(성상, 보존료 등) 항목, 표시사항 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조리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축산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등 표시사항 확인 ▲제품 포장 상태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개봉 전‧후 제품 상태 확인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섭취등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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