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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감사원 감사 후폭풍 ‘심상찮다’

일부 지자체 액비 과다살포·시비처방서 등 현장점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진청 ‘축분뇨 발효액 지침’ 개정…관리강화 현실로


가축분뇨 처리 관련 감사원 감사 의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경남과 전남 일부지역에서 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와 관련 지 자체의 현장점검이 실시되며 양축 농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 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당시 축산환경 제도 인 프라와 가축분뇨 자원화, 폐사체 이력관리 등 3개분야에 대한 점검 을 실시,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관리 ▲액비 살포관리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적용 ▲상수원 보호구 역내 배출시설 관리 ▲배출시설 지 도·점검 ▲에너지화 사업관리 ▲ 축산환경 관련 국고보조 관리 등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지적,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 시정과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이 감사 원 지적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 최근 미등록지에 대한 액비 무단살포, 시비처방서 미비 및 과 다 살포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양돈업계에서는 액비살 포를 포함해 현행 가축분뇨 처리 관련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들이 많아 가축분뇨 자원화에 걸림 돌이 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애꿎은 양돈농가들만 범법자로 몰아갈 수도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 돼 왔지만 관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 로 가축분뇨 처리 관련 규제와 각 급 행정기관들의 관리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은 지 난 3월 감사원 감사에 따른 후속조 치로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사용 지침을 개정, 가축분뇨 액비의 품 질관리 강화를 하기도 했다. 

농진청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 료업자가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 및 가축분뇨법상 액비화 기준(부숙 도)을 모두 준수토록 변경했다. 

특히 분석결과 기준치 초과시 ‘흙토 람’ 시비처방서 발급도 제한된다. 

물론 가축분뇨 액비 발효 분석 결과 인정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 로 조정돼 액비 살포때 마다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 이 일부 해소되기는 했지만 가축분 뇨 관리 강화가 이번 지침 개정의 기본 골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돈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축산업계에 큰 파문을 불러왔던 무허가축사 규제도 감사원 감사로 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법 규정에 대한 준수 여 부 점검에 앞서 가축분뇨 관련 규 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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