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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 도체 등급표시, 이제 등심부위에만 표시

농식품부, 등급표시 위치 4곳→2곳 축소...16일 시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업무부담 경감·안전사고 방지...도체크기 등 현장반영

운송·가공 과정서 확인불가·혼선우려...홍보 강화 예정
이제 소·말 등급판정 시 등심부위에만 등급을 표시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소·말 도체 등급표시 위치변경을 담은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률에서는 기존 소·말 등급판정 시 좌·우 반도체 설도 부위와 등심 부위에 등급을 표시하던 것을 좌·우 반도체 등심 부위에 표시토록 바꿨다.
아울러 해당 부위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심 주변 잘 보이는 부위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등급표시 위치가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등급표시 위치 변경에 대해 소·말 도체 크기가 커지고, 도축장이 현대화되면서 현수 위치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설도 부위등급 날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리한 날인으로 인해 품질평가사 업무부담이 증가한 것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등급표시 식별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품질평가사 업무를 경감하고,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두고, 현장에서는 설도 부위에 날인을 하지않아도 되는 만큼 축산물 운송 및 가공 작업 등에서 도체가 섞일 경우 등급표시 확인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 내용을 모르는 현장이 대다수라며, 홍보 부족에 따른 혼선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존과 같이 등심 부위와 더불어 설도 부위에 날인을 해도 된다. 설도 부위의 경우 이력라벨지 등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은 규제완화와 현장목소리 반영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개정과정에서는 설문조사, 법률 심의,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시행초기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홍보·교육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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