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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식약처, 올 연말까지 한시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대상은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그리고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다.
해당업체들은 올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수수료는 식품영업자의 경우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는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만~90만원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차질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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