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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가축분뇨법 개정안 ‘쌍수’ 환영

한돈협, 냄새규제 편법 적용 차단 기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축산냄새 관련 행정 처분 기준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크게 반기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 대표 발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냄새 규제의 편법적인 적용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축산냄새 배출허용 기준 초과시 서로 다른 처벌기준으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특히 일부지역에선 악취방지법 보다 강력한 가축분뇨법상 처벌기준을 적용, 사용중지 명령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며 농가의 사유재산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전개 되면서 한돈협회 차원에서도 관계 요로를 통해 축산냄새 행정처분에 대한 적용 법률 일원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해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은 축산농가들의 효과적인 냄새저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한돈농가의 냄새저감은 시대적인 숙명인 만큼 모든 한돈농가가 냄새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비현실적인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 발의는 의미가 크다.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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