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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상반기 소 근출혈 피해농가에 16억원 보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 축산경제, 4대 공판장 기준 2천397두…두당 평균 67만원

상반기 동안 농협 4대 공판장에 소를 출하한 농가 중 근출혈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총 16억원이 보상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안병우)는 지난 7월 28일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을 6월 말 기준 2천397두에 총 16억원(두당 평균 약 67만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협 축산경제가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까지 확대되어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계통출하 조합,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6월 말 기준 농협 4대 공판장에서 보험 가입률은 82.1%(수탁 출하두수 대비)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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