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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검역본부, 이달 17일부터 3주간...유통투명성 제고

[축산신문 r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약 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대상이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수입판매업 업종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매입·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반출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시켰다.
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게 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된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준수사항 숙지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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