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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액비, 시비처방서로 살포총량 제한 ‘후폭풍’

비료관리법 개정 계기 타법률 잇단 적용 움직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업계 개선 노력 걸림돌로…살포지 확보난 예고


가축분뇨 액비를 포함한 비료의 연간 최대 사용량을 제한하는 비료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7월 20일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비료 종류의 구분없이 농경지 1ha당 연간 37.5톤을 최대 살포 허용량으로 하는 조항이 신설 됐지만 축산업계의 반발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시비처방서에 따른 처방량을 총량으로 규정, 최종 개정이 이뤄진 상태. 

이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한 타 법률 및 관리체계 역시 시비 처방량을 액비의 최대 살포량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당장 환경부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적용을 예고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열린 ‘2022년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연구용역 사업’ 착수 보고회를 통해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살포인계서의 액비 살포량을 작성토록 함으로써, 액비의 살포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뿐 만 아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가축분뇨 처리 관련 감사의 후속 조치로 개정이 예상되고 있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제는 시비처방서에 따라 총 살포량이 제한될 경우 정상적인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비처방서의 경우 작물이 필요한 최소 요구량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그나마 토양내 기존 양분을 제외한 필요량을 산출하고 있다”며 “어느 경종농가가 액비를 원하겠느냐. 이대로라면 액비를 뿌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비료관리법으로부터 촉발된 가축분뇨 관련 법률 개정 및 관리체계 강화 추세는 결과적으로 시비처방서에 의한 액비살포량 제한의 고착화는 물론 현실적인 액비 살포기반 구축이라는 양돈업계의 요구가 더욱 관철되기 어려운 배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대한한돈협회는 비료 종류별 최대 살포량 재규정 또는 비료관리법상 가축분뇨 발효액 적용 제외를 위한 해당법률의 재개정을 국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양돈업계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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