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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신문> 공동 연중기획 ‘개량이 힘’

한우 토종가축 인정으로 농가수익 보장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 최임수 팀장] 한우등록과 토종가축(한우)인정제도의 차이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우가 토종가축이 아니냐고. 맞다. 맞는 말이다. 한우등록과 토종가축(한우)인정과 차이를 알아보자.

우선 한우의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개량을 위해 종축등록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우등록은 기초, 혈통, 고등으로 구분되며, 희소한우인 칡한우와 제주흑한우 등은 종축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서를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토종가축(한우)의 인정범위는 넓다. 한우종축으로 관리되는 개체는 물론 칡한우, 제주흑한우 및 한우기준에 적합하지만 종축으로 등록을 하지 못한 개체도 모두 토종가축(한우)로 인정된다. 토종가축(한우) 인정은 모든 한우품종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고 한우등록은 황색피모를 가진 한우에만 해당되는 제한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왜 농가들은 토종가축(한우)으로 인정 받고자 할까?
도축 시 한우로 인정받지 못하면 경제적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2021년 음성공판장의 한우 및 육우 도체 두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전체 성별에 대해서 한우 943만8천원, 육우 482만6천원으로 가격 차이가 461만2천원 이지만 거세의 경우는 742만7천원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축장에서 한우인지 한우가 아닌지 판별하는 사람은 도축검사관(수의사)이다. 소이력제에 한우라고 적혀 있어도, 한우로 종축등록이 되어도 이모색이 있는 한우의 경우 한우라고 판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도축하기 전 이모색이 있는 개체에 대하여 한우로 미리 인정받아 경제적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22년 상반기(1월∼6월) 토종가축(한우)인정 추진현황을 보면 전년 상반기 신청두수 430건에 비해 올해 상반기는 664건으로 64% 증가하였다. 도별 신청건수는 전북 156건(23.5%), 경남 104건(15.7%), 경북91건(13.7%)순으로 높았으며 이는 전체의 53%을 차지하였다. 이모색 발현은 몸 전체(21.1%), 머리(19.7%), 배밑(19.7%) 순으로 발현되었다. 몸 전체 이모색 발현 개체인 칡소를 제외하면 머리, 배밑, 중구 순으로 이모색이 발현이 되고 백반으로 신청하는 비율은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매년 토종가축(한우)인정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는 월 평균 111건을 신청받아 처리하였다. 매년 인정관련 업무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종가축인정서 발급비용은 무료이다. 우리협회는 오늘도 농가 소득보존을 위해 토종가축(한우) 인정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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