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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단백질식품 육성정책, 우려·반발 확산

식약처, 규제혁신 명목 식품원료·첨가물 허용 법률 마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 "자체기술력 확보해야" 연구개발 방침 공식화

업계, "식량안보 기여 전통 축산업 육성이 진정한 규제혁신"

정부가 대체단백질식품을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로 허용키로 하면서 축산업 업계의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추진전략 일환이다.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진다.
이중 신산업 지원에는 ‘미래 식품원료 인정 확대’와 ‘신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 식품원료 인정 확대’는 현재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된 식품원료 대상을 세포배양 식품 등으로 넓힌다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023년 6월 이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은 신식품 개발 속도에 맞게 식품첨가물 등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첨가물 제조용 미생물 추가 인정, 가공보조제 확대 허용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대체단백질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신식품 개발을 촉진하고, 신소재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시행은 2027년 12월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신기술·신소재 식품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률 개정·시행에 앞서 공청회 등을 거쳐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안전성을 검증할 과학적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게 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체육·배양육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용화는 이후 검토하더라도 기술자체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거듭 밝혀왔다.
특히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월 22일 식품진흥원이 주관한 ‘제12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탄소중립 등 ’가치소비’가 늘고 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미래식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며 대체육·배양역 연구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 등 축산업계에서는 “배양육 등 대체단백질식품 생산과정에서는 과도한 항생제, 첨가물 사용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탄소중립 국가 시나리오에 역행한다. 게다가 식품안전성, 영양성 등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며 대체단백질식품 육성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축산업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 국민건강 증진 뿐 아니라 식량안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무분별한 축산규제에서 탈피, 축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다”고 강조했다.
김영길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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