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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추석전 출하시 두당 1만원 지원

농식품부, 22일 출하분부터…총 87만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농 직접 지급…일각 “돈가하락 요인” 우려도 


당초 정부 예고대로 추석 이전 돼지 출하 농가에게 두당 1만원이 지원된다. 

추석 성수기 공급 부족 가 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다른 한편 으론 사료값을 비롯한 생산비 상승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오는 9월12일까지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들에게 도매시장 상장이나 육가공 거래 등 출하 형태에 관계없이 총 87만두에 대해 두당 1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축 및 등급판정 확인을 거쳐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도축수수료와 운송비, 등급판정 수수료, 자조금 등 출하 제반 비용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 주는 형태다. 

농식품부는 특히 돼지 소유주가 자신의 계좌번호까지 게재해 직접 지원을 신청토록 함으로써 양돈농가가 실수혜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방침이 처음 알려질 때만 해도 도축수수료를 부산물 판매수익으로 대체하고 있는 육가공 출하 양돈농가들은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 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13일부터 접수를 받아 예산한도내에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을 벗어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매월 평균 출하량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일각에선 출하가 몰릴 경우 돼지 가격이 하락, 결과적으로 ‘제살깎아먹기’ 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향후 수급 및 가격 추이에 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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