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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확’ 달라진 농식품부

ASF 역학농 돼지출하 사흘만에 재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밀검사 등 전제…축분뇨 반출도 일부 허용 

‘안정적 상황’ 판단…현장불편 최소화 조치


제한적이긴 하나 강원도 양구의 양돈장 ASF 역학 농장들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양돈장 ASF 발생시 최대 3주 동안 역학 농장들의 발이 묶여 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구 ASF 역학 농장들에 대한 돼지 이동 및 가축분뇨 반출을 지난 21일부터 허용했다. 

지난 18일 ASF 발생과 함께 중단 조치가 내려진 지 사흘만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우선 임상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도축장으로 비육돈 출하가 가능토록 했다. 

권역별로 지정된 차량을 이용토록 하되 운전자는 돼지와 접촉이 없게 상하차시에도 내리지 않도록 했다.

또 이동제한 농장 출하 당일엔 다른 농장 방문도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최대한 농장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엔 두가지 선택지로 반출이 가능토록 했다. 

돼지와 분뇨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분뇨 소독(교반 병행) 조치하에 관할 시군내 공동자원화 시설, 공공처리장 등에서 처리하거나 FRP통에 분뇨를 보관하다가 이동제한 해제 후 정밀검사와 소독을 거쳐 농장 인접 논밭에 액비로 살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이동시 가축방역관이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 통제하에 이뤄지도록 했다. 

양돈현장에선 지난해 5월 강원도 홍천 발생 때에 이어 또 다시 농식품부의 유연한 대처가 화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조치는 양돈업계의 공식 건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자체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배상건 강원도협의회장은 “권역화 방역에 따른 부작용과 8대방역시설 농장들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재 등 아직도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있는 건 맞다. 분명 긍정 평가돼 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의 피로도를 줄이는 것도 정책 결정의 중요 요건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긴급 정밀검사 등을 통해 안정적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도 “다만 개선된 ASF 방역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방역 효율을 높이면서도 산업의 불편은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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