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전실·내부울타리 이동식도 가능케”

검역본부 ‘대체시설 설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중점방역관리지구가 아닌 경우 양돈장 8대방역시설 가운데 전실과 내부울타리에 대해 이동식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돼지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 했다. 

전실이나 내부울타리 등의 방역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 및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장소가 협소, 사육시설 외부에 전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이동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전실 대체시설의 바닥은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하며, 유기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 소독을 해야 한다. 

또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 

내부울타리도 이동식(접이형 또 는 바퀴형) 대체시설이 가능하게 됐다. 

사육시설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좁거나, 농장 면적이 협소한 양돈장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사육시설 외벽이 지면에서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 외부와 차단된 경우에도 해당 외벽의 구간 에는 내부울타를 설치하지 않을수 있도록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